건설폐기물 관리효율 높인다
건설폐기물 관리효율 높인다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5.27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 10개 사업장 재활용촉진 교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과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과 입력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28일 쓰레기위생매립장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동양산업개발 등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운반과 처리업체의 전자인계서 사용으로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줄어들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과정의 실시간 확인으로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은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