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위독 소식에 철조망 넘어
부친위독 소식에 철조망 넘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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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만에 붙잡힌 대전교도소 수감 30대 탈주 원인은
교도소, 수용생활 방서 메모 발견… 외출관련 민원 조사중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탈주한 A씨(33)가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대전교도소와 대전경찰은 24일 오전 8시45분쯤 대전교도소에서 탈출한 A씨가 이날 낮 1시20분쯤 경기도 파주시 모 납골당 자신의 부친 묘소 앞에서 교도관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한 뒤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다가 행방을 알아낸 교도관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탈주과정=교도소 측은 "아침 복역작업 중 수용자 한명이 '철조망을 타고 A씨가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말했다.

이날 탈주한 A씨는 오전 7시30분쯤 구외 4공장(교도소 밖)에서 마대(자루)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식수 공급을 위해 동료 수용자와 이동하다 갑자기 철조망을 타고 도주했다.

당시 29명의 수용자가 이곳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으며 감독관 1명이 이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관계자는 "처우3급으로 비교적 모범수였다"며 "이날 아침에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고 말했다.

탈주직후 A씨는 3중으로 된 철조망을 타고 인근야산으로 도주한 뒤 상의를 길가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누나와 연락을 해 아버지 묘소가 있는 경기도 파주로 향했다. 교도소 측은 누나를 통해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 모 납골당에서 미리 대기하다 체포했다.

A씨는 2000년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일본으로 도주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신병인도 됐으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다.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로 알려졌다.

탈주동기=A씨가 행방을 감춘 직후 교도소 측은 수용생활을 했던 거실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지 2장 분량의 메모를 발견했으며 이 편지지에는 "아버님이 위독하다. 뵙고 25일 12시쯤 귀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실려 있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A씨의 누나가 면회를 왔으며 이때 아버님의 위독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A씨는 면회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부친의 병세가 위독해 19일쯤 사망했지만 A씨에게는 알리지 않아 탈옥당시에도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수로 분류됐던 A씨의 경우 직계존속 등의 위독으로 외출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심사를 통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교도소 측은 전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측에 외출 등 부친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파악 중이다"며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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