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철거땐 처벌
벽보 훼손·철거땐 처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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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까지 투표용지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23일까지 전국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경력·정견 등이 게재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전국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부착된다.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대상자의 투표용지를 선거 공보와 함께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 투표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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