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개발행위 제한해야
경제특구내 개발행위 제한해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5.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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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악읍 부곡리 일원 토지 무단 형질변경 진행
지난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서 무단 형질변경 등 음성적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굴착,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제철공단주유소 인근 부곡리 132-23 임야(건설교통부소유 5425㎡)에 자갈이 깔려 있어 임야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지목은 등기부상이나 지적 공부에도 임야로 등재돼 있는데도 토지 일부를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지목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난 2005년 10월 20일 고철야적장 과 농경지 진출입로 사용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토지에는 현재 고철을 야적장으로 쓰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부곡리 132-36 밭(개인 소유 873㎡)도 상당 면적이 평탄작업이 이뤄졌고 자갈이 깔려 대지용도로 전용목적의 개발이 이뤄진 흔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특구내에서의 음성적 개발행위는 임야, 전답 등을 개간하거나 무단으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시켜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 임야, 전답 등 지목의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전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에 맞게 평탄작업을 통해 대지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규제되며 규제대상 개발행위에 형질변경도 포함된다"며 "현장을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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