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홍재형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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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상인원 2천명1천명 하향조정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 상당·사진)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조건으로 특정지역 예상인원이 2000명을 넘어야 가능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 2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하향 조정해 전체 학생수가 2000명 선인 교육대학과 2년제 대학, 근무인원이 많은 공장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재자 투표예상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에도 지리, 교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국민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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