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업이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충북새일본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으로 기업내 여성 전용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나 시설의 관련 비품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 선정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충북새일본부가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이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최대 2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1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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