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방치는 생존권 포기행위(Ⅱ)
보안업무 방치는 생존권 포기행위(Ⅱ)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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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군(軍)에서 '보안(保安)과 정보(情報)'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군은 정보의 주체이자 보안의 주체라는 말이다. 그만큼 군에서 보안은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듯 보인다. 정보기능에 비해 보안기능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각급 제대의 '보안과 정보'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군 보안부서의 기능 및 관계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안관련 직위를 한직으로 경시하는 풍토는 없는지? 등을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의 군 현주소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보안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특히 비밀누설자에 대한 신상필벌이 그렇다. 고위층에서 주요비밀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누설될 가능성도 크다.

비밀 관리 책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을 '하급자에게 강하게, 상급자에게 약하게'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될 이유라고 본다. 이런 잣대로 군 보안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행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천안함 사고 관련 군 보안기강 확립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비밀을 무분별 누설한 국회 및 군 고위층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군 장병과 국민이 말없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데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긴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안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 국정원, 기무사, 각급 제대 등 보안 관계기관·부서간의 유사·중복업무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보안 관계법규 제·개정 및 정책수립, 보안활동, 보안감사 등의 업무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군 양성·보수교육 및 부대 평가 시 보안수준 평가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안교육·활동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보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보안의식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음에 와 닿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군은 천안함 사고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적(?)은 우리의 안보취약점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며 기습공격을 한 듯하다. 유사한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6.25때도 그랬다고 본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유사사례가 많았다. 보안을 경시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군사비밀을 과도하게 노출시켰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다. 그 대가는 참담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북은 15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을 또 침범했다.

국방력 보완과 더불어 군사보안 강화가 매우 절박한 이유다. 당면한 안보위협인 북한은 김정일의 대소변까지도 안보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지금은 인터넷 등 IT 발달로 눈 깜짝할 순간 비밀이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데다, 적에 의해 지휘·통제·통신·정보망 등 국가운영체계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는 첨단정보화 시대다.

국민의 지적 수준도, 알고 싶은 욕구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만큼 보안도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도 할 것은 해야만 한다. '국방력을 보존하는 일, 군사보안'말이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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