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구역 10곳 지정 고시
천안에서도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13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 운행지역 지정고시는 3월말 관련법규의 시행에 따라 확정됐다. 전기차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자동차 운행도로 중 제한 속도가 60km/h 이하의 모든 도로이나 이 중 천안지역에서 도로 여건상 위험성이 큰 10개 구간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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