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케한 홍모씨(41)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동거녀 김모씨(39)가 전 내연남 정모씨(49)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밤 9시부터 4일 새벽 5시까지 김씨를 폭행, 다발성 장기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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