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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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의가입 보험료 인하
6월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누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7년말 2만7000명에서 2008년 2만8000명, 지난해 말 3만6000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또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을 높여 신고해도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욱 내실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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