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영구임대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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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시범사업 계획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을 증축해 임대주택 공급을 가능케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주체는 입주민 의견을 주거복지동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토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오는 7월께 시행되는대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동의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고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동의 형태는 저층에 복지시설을, 중층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형'이나 2개 이상의 주거동을 복지시설로 잇는 '연결형'의 두가지로 추진된다.

입주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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