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괴산지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지매입을 위해 사업비 3억79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대상농지와 가격은 농업진흥지역 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소유자와 합의를 거쳐 매입할 방침이다. 단 농지가격이 ㎡당 25만원을 초과하거나 농지면적이 2000㎡ 미만인 소규모 필지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專業農)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임대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호식 지사장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업개방이 농업인들이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지시장 안정화와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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