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른 A씨(34·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분께 광주 북구 한 지역 B씨(51·여)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 불을 질러 132㎡에 달하는 건물 내·외부를 태운 혐의다. A씨는 또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온 경찰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자신의 전 남편과 B씨가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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