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여자친구 식당에 불지른 30대 女 영장
전 남편 여자친구 식당에 불지른 30대 女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1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른 A씨(34·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분께 광주 북구 한 지역 B씨(51·여)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 불을 질러 132㎡에 달하는 건물 내·외부를 태운 혐의다.

A씨는 또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온 경찰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자신의 전 남편과 B씨가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