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유공자 지원 확대된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 확대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03.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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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섭 충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7월부터 시행
심종섭<충주시의회 의원>
6·25 참전 생환자와 전사자 유가족까지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월남 참전 용사들도 나이 제한을 폐지해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주시의회 심종섭 의원(사진)은 29일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6·25전쟁과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들과 전장에서 사망한 군·경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발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유가족의 범위를 전쟁 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 참전 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 65세 이상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 지급대상도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 폐지 등이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주시에 사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 2243명(연령폐지 410명, 유족포함 163명 등 593명 추가혜택)에게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30만원) 등을 포함해 올 한 해 약 7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와 사망한 유가족의 참전명예수당 확대지원은 당연하다"며 "특히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이나 충주시거주 1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원대상 의정활동 모범사례 공모에서 소외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노인들을 위한 친서민 지원정책 등으로 전국 4000여명의 기초 광역 단체 의원중 12명의 '전국우수의원'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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