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도시의 이전, 신설, 창업 등 입주기업 모두에게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올해 1월 1일부터 창업하는 기업에게만 주어져 용지분양 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 모두에게 세제혜택이 다시 주어지고 여기에 세제감면 기간도 2년을 더 연장해 기업도시의 기업유치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현행 2012년이던 적용기간을 201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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