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중의 임금
해고기간 중의 임금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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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40일쯤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해고가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회사는 해고하자마자 한 달치 해고수당하고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켰더군요. 그런데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얼마간의 금액을 써버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도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이후에 아무래도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더라도 쉽게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본인이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면 해고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변>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전후로 해서 노동자가 그 해고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의사에 반해서 나중에 그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해고했는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 법적으로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지 않는 경우 등이지요.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장에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입금했으므로 님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거기다 님께서는 해고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상태이지요.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사용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구제를 못 받을 이유는 없으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에 취업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미 님께서는 해고된 후에 해고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설령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이것 역시 법적 구제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회사가 님을 해고시킨 것이 부당하다면 회사는 님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님께서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민사상으로는 이러한 중간수입은 해고자가 해고를 당한 회사에 일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발생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중간수입을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설사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한정해 공제해야 하고 나머지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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