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석에서 힘들어하는 남편 살해 80대 할머니 집유
병석에서 힘들어하는 남편 살해 80대 할머니 집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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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병석에 누워 있던 남편이 힘들어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할머니(81)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살아온 남편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는 노환과 치매 등으로 1년 간 거동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점, 죽음이 임박해 자식들을 모두 불러들여 캐나다에 사는 딸까지 들어온 점,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술만 먹어 체중이 사망 당시에 30㎏ 밖에 나가지 않는 등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자식들은 피해자를 위해 종교적인 행사를 마치고 묘자리를 보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평생 봉사하며 살아왔고 피해자와 사이도 좋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자 너무 안타까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따라가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식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인 피해자와 60여년을 살아온 A씨는 남편이 1년여 동안 노환 등으로 거동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생활하다 지난해 10월9일 오후 3시께 병세가 악화돼 치매와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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