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형식적 이사'라면 노돈자 인정<질 의>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규모가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회사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산부장으로 채용돼 근무를 하다가 5년쯤 지나고나서 회사 사장이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사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보고 이사직으로 넣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등기만 이사로 돼 있지 과거와 똑같이 근무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본인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근무 역시 사장 말대로 여전히 월급을 받으면서 과거와 전혀 다름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장하고 몇 가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사장이 본인 보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고하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직한 지 며칠 후에 월급여와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 퇴직금이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서 사장에게 전화를 해 확인하니 5년 기간은 직원이니까 퇴직금을 계산해 준 것이고, 그 후 5년은 이사로 근무한 것이지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사장 말이 정말인지요 이사로 돼 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직무에 따른 퇴직금을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을 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주 밑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를 해 왔다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으로 이사 등기를 한 상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입사 후 5년 후 사장의 부탁으로 이사로 등재를 하였으나 그 후로도 여전히 월급을 지급받고,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하며, 정시출퇴근을 하고 근로조건도 일반 직원과 큰 차이 없이 적용받고 있다면 비록 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님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전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님이 노동자임을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들을 취합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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