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인 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15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형식적 이사'라면 노돈자 인정

<질 의>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규모가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회사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산부장으로 채용돼 근무를 하다가 5년쯤 지나고나서 회사 사장이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사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보고 이사직으로 넣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등기만 이사로 돼 있지 과거와 똑같이 근무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본인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근무 역시 사장 말대로 여전히 월급을 받으면서 과거와 전혀 다름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장하고 몇 가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사장이 본인 보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고하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직한 지 며칠 후에 월급여와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 퇴직금이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서 사장에게 전화를 해 확인하니 5년 기간은 직원이니까 퇴직금을 계산해 준 것이고, 그 후 5년은 이사로 근무한 것이지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사장 말이 정말인지요 이사로 돼 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직무에 따른 퇴직금을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을 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주 밑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를 해 왔다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으로 이사 등기를 한 상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입사 후 5년 후 사장의 부탁으로 이사로 등재를 하였으나 그 후로도 여전히 월급을 지급받고,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하며, 정시출퇴근을 하고 근로조건도 일반 직원과 큰 차이 없이 적용받고 있다면 비록 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님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전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님이 노동자임을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들을 취합해두시면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