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는 3권분립 침해다
사법부 흔들기는 3권분립 침해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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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영수 <청주 가경동>
연일 세종신도시 원안수정등 국민들의 여론과 상반되는 강공정책을 펼치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급기야 민주국가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강기갑 민주당대표의 국회 폭력사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온갖 외부압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다행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 이른바 사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보수언론은 이번 판결에 참가하지도 않은 우리법연구회 등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과 같은 논조로 연일 군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의 접근과 해석은 오류가 있다. 우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판결과정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두 재판 모두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증거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광우병문제는 전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최소한의 우려만 있어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알려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하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과 협상후 약 3개월간 지속된 국민들의 집회를 보고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민 앞에 유감표명을 했던 내용이다.

여기에다 이같은 국민들의 격앙된 정서가 반영돼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10년 이상이 경과했거나 위험물질인 뼈있는 쇠고기수입이 금지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특히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에 국민들의 민주화의식을 보여줘 앞으로 있을 국가간 각종 협약체결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준 효과도 있었다.

여기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의 주장대로라면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수입을 정부가 강대국 미국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 먹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들은 언론의 역할을 과학자의 확증된 연구자료, 사건사고보도등 사실보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완전히 입을 다물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현재 필요한 개혁분야의 초점은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의 중립화가 요구되는 검찰총장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 아닌, 미국 등 외국처럼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집단이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임명권자 및 소속정당에 대해 불리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정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했어도 국민들로부터 항상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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