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 차원의 수당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속가산금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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