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노래방協 간부 벌금형
횡령 노래방協 간부 벌금형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2.02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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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충북 도내 모 노래방협회 간부로 일하면서 협회비 등을 가로채 기소된 A씨(50)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협회의 간부로 6년간 근무해 오면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유용했고 공금을 유용한 방법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유용 금액을 협회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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