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 첫 도입
농지매입·비축사업 첫 도입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0.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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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감정평가후 3ha 매입 계획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후계농업인 등에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이 사업을 위해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처음으로 3ha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매입대상 농지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전화 539-71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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