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스파텔 매각작업 진통
초정스파텔 매각작업 진통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2.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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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입업체 잔금납부 5월26일까지 연장
청원군이 추진 중인 '초정약수 스파텔' 매각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S건설과 초정스파텔 매매계약을 하고 S건설이 계약금 11억3000만 원을 군에 납부함으로써 10년 넘게 군을 괴롭혀온 '애물단지'가 처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잔금 102억여 원에 대한 납부기일을 몇차례 연장해주는 군의 '성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군은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맞서 S건설은 청주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청주지법이 최근 'S건설은 2월26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되 기한내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임의조정함으로써 군은 일단 5월26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군은 이 기간에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초정스파텔 매각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1999년 민관 합작으로 건립된 초정스파텔은 민간업체가 부도를 내자 군이 지분 49%를 출자한 청원레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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