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직 아니면 해고 못한다"
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직 아니면 해고 못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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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고 회사 규칙에 명시돼있더라도 운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직이라면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담배 수입 및 판매업체인 J사가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모씨의 J사 근무 경력 및 징계위원회 회부됐을 당시부터 윤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태도 등 제반사정 등에 비춰 윤씨가 비록 J사의 지점장으로서 J사의 규율 또는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점장으로서 하는 주된 외근 업무가 영업사원들과 같이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다"며 "또 윤씨는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취소 확정 2주전 회사에 알렸고 윤씨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이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바뀌었으므로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부터 J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08년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105%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J사가 이를 근거로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같은 해 11월 윤씨를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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