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준안 마련도
당진군이 지난해 쾌적한 경관조성·관리를 골자로 한 '당진군 경관 조례' 시행에 이어 지난달 29일 '당진군 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이 제시한 경관위원회 운영안을 보면 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영입해 경관심의 소위원회와 경관자문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당진군 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용 건축물은 물론 공업용 건축물에 대해 배치와 규모, 형태와 외관, 외부공간까지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하게 된다.
산업화와 기업의 입주 러시에 따라 공장 등 공업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와의 이격거리, 화재예방을 위한 타건물과의 이격 등을 명시하고, 건물의 전면광장 30%는 녹지로 조성토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