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농지수탁면적 급증
북부지역 농지수탁면적 급증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0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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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지역의 농지은행 농지 수탁 면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27일 올해 농지은행을 통해 300ha 이상의 농지를 위탁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전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충북 북부지방에서 위탁하는 농지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2008년도 76ha에 불과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수탁면적이 지난해 282ha, 올해는 300ha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위탁하면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전·답·과수원과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 개인 소유의 모든 농지이다.

다만 면적이 1000㎡(300평) 미만이거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각종 개발 예정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제외되며 위탁수수료로 매년 임대료의 8~12%가 부과된다.

김욱진 농어촌공사 차장은 "지난해 6월부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1000㎡이상인 농지까지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며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차료, 서면계약 체결, 계약 해지 제한 등에 있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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