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까지 관계인 회생계획안 제출땐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신보창업투자㈜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성항공에 대해 지난해 9월2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관계인 집회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23일 제1회 관계인들을 불러 회의를 가졌다.
또 지난해 12월23일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으로부터 지난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날과 지난 15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잇따라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29일까지 제출할 경우 심리 및 결의 후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기간은 6개월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한성항공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가 결정될 경우 항공면허 등록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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