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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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들의 휴가를 이상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 상담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연차휴가라는 것을 원하는 날 써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여름휴가 3일, 추석과 설 명절 6일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요, 심지어는 일하다가 몸이 다쳐서 3일 쉰 날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는가 싶어 꾹 참고 근무해 왔는데 정작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가 있어 신청하려고 보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결근처리라도 해서 볼 일을 보지요. 결근처리하면 그날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즉 회사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2년에 1일의 휴가를 각각 더해서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회사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그날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요.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사 내의 노동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했을 때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님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휴가일로 지정해 놓았는지, 명절을 각각 연휴로 지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여름휴가와 명절을 각각 쉴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이날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노동자대표와 합의했어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하다 다쳐서 쉰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떠나 위법한 것이 되지요.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설령 휴가일 또는 휴일로 지정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여름휴가와 명절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쉰 날이므로 이날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잘 기억해 두셔서 추후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 줄 때 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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