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적정금리로 재조정하라
ICL 적정금리로 재조정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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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효겸 <전 충북도부교육감호서대 초빙교수>
취업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ICL)가 진통 끝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앞서 적정금리를 재조정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 5.8%의 복리이율 때문이다. 재학 4년동안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초임 연봉 1900만원을 받을 경우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원금의 3배에 해당된다. 물론 지난 22일 교과부가 0.1%p 인하했으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금리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산정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현행 5.8% 복리이자가 높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대출자격은 엄격하다. 친서민정책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연 소득 4839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돼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는 수능 또는 내신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때문에 이 범위에 들지 못한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이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 제도의 맹점 중 하나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 제도가 친서민 민생정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 일부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은 비싼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했지 언제 빌려 달라"고 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대학등록금 책정 상한제는 대학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다만 인상폭이 물가상승의 1.5배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도 대학등록금이 높은데 매년 물가상승의 1.5배씩 올리면 등록금 문제는 영영 해결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일부의원은 취업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에 투입되는 매년 2~3조원의 예산을 가지면 대학생 등록금 일부를 깎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근원적 문제해결법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대학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때문에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게 됐다.

교과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에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대학의 명단을 정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부실 대학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학생취업지원, 학사관리 실태 등을 평가지표를 만들어 대출가능 인원 또는 총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취업 등이 부진한 대학은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학생들의 스펙관리를 위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관행마저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자격제한 (B학점이상)에 따라 학점 부풀리기 문제도 대출한도 결정에 연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의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도입한 취업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가 갖는 의미는 우려하는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하겠다.

어쨌든 군필자들이 미필자들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등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포함한 대출이율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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