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높은 대형마트 '솜방망이 처벌'
화재위험 높은 대형마트 '솜방망이 처벌'
  • 송용완 기자
  • 승인 2010.01.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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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 7곳 점검 결과 모두 '불량'
시정명령만 내려 "시민안전 위협" 지적

천안소방서가 지난해 지역 대형판매시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소방점검을 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소방서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대형마트 등 7곳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한 결과 7곳 모두 '불량'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모두 30건으로, 한 대형마트는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무려 8건이 지적됐다.

이 중에는 같은해에 이뤄진 '종합정밀점검' 결과에서도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이 3곳이나 됐고, 두 번의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20건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 대형마트에 대한 소방서의 조치내용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더구나 자칫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해당 현장을 재확인한 것은 모두 20일이 지나서였다.

시민 김모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의 방화셔터가 고장 났는데도 시정명령에 그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것마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십 일이 지나서야 현장을 재확인한다면, 만약 그 사이에 발생한 화재의 피해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어서 과태료부과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시정명령 기간 또한 앞으로 최대한 단축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정밀점검은 각 대형마트마다 정해진 자체 점검업체가 담담하고 있어 소방서가 직접 점검할 때보다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라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린다"며 "이 역시 점검업체와 대형마트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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