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아파트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가로보안등 신설, 도로 보수, 도색 등 복리시설 정비사업이다.
또 보안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제천시 건축디자인과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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