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비 700억 증가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확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에 따르면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규모는 총 2400억원(전국)으로 지난해보다 700억원 증가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입한 후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매입가격의 1% 이내)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7년) 내에 농가가 매각한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부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그러나 농가당 지원 규모는 부채액의 120%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1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http://www.fbo.or.kr),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