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정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 10선'
국세청 선정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 10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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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는 제외)이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한다.(다만, 취학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이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 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 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지난해 4월 14일)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는 교복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 증빙서류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하며 동시에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한다. 또 세대 구성원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 원)도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담(call.nts.go.kr)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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