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국민연금 가입 늘었다
노후 대비 국민연금 가입 늘었다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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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 지난해 943명·38억 3배 ↑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1개월로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김모씨는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반납하고 연금을 매달 수령.

2.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납부예외기간이 34개월에 달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된 이모씨는 86개월 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인 34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해 납부해 가입기간을 충족한 후 노령연금을 수령함.

3.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김모씨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임의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음.

불안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연한인 10년을 채우기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보험료 추납, 임의가입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최소기간을 채우기 위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반납이 2007년 317명(1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월말 현재 943명(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의 추가로 납부한 사례도 224명(4억7370만원)에서 461명(11억2210만원)으로 급증했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같이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가 늘고 있는 것은 은퇴 이후의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패턴의 변화로 자녀들에 대한 의존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으로 42.6%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고, 이어 건강문제(37.2%)와 소일거리 없음(6%)이 뒤를 이었다.

또 60세 이상 노인의 60%가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부담하고, 68.3%가 자녀들과 살지않는 등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조사에서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경우가 3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2.6%로 늘었다.

예·적금, 사적연금, 부동산 운용, 기타 공적연금, 퇴직금 등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가 급증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조재문 부장은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더 낳은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준비"라며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는 물론 최소 가입연한 10년을 채우기 위한 재가입, 추납,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현재 도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50만명(사업장 25만4000명, 지역24만4000명)이며, 수급자 8만4300여명에게 매월 183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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