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다친 무릎 근무 중 악화된 경우 산재 여부는
1년 전 다친 무릎 근무 중 악화된 경우 산재 여부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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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 터 노무사>
개인질병도 업무때문에 악화되면 '산재'

<질 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6년 근무했지요. 본인이 하는 일은 판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차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망치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항상 쪼그리고 하는 업무라 굉장히 무릎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 평균 10시간을 근무하지요.

그러다 1년 전에 회사 내 축구동호회가 있어서 근무 끝나고 회사 인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릎 십자인대 파열,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인공십자인대를 삽입하고 연골판은 간단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업무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무릎을 쪼그리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끝냈던 연골판 파열 부분이 악화돼 무릎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얼마 전에는 담당의사가 인공연골판을 삽입해야 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1년 전에 회사 축구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것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두 번째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금 연골판 수술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는지요

<답 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지요.

먼저 1년 전에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하신 것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노동자의 사고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회사 내 동호회 차원에서 축구를 한 것인데 근무가 끝나고 회사 밖 인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다치신 겁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그 축구경기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의 연골판 수술이 무조건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는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요.

님의 경우 1년 전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무릎 연골을 다치기는 했지만 항상 쪼그려서 업무를 하는 통에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지금의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 당시 의사소견, 쪼그려서 근무를 해 무릎에 심한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지금 찍은 사진, 지금의 의사 소견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청구서를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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