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좌초위기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좌초위기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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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서류 하자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주민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던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관련서류 하자를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

청주지방법원은 14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고모씨 등 주민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암1구역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자 가운데 일부가 대필이 의심되고 인감날인이 있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며,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고 인가한 청주시도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암1구역은 지난해 이미 조합설립 심사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허위동의서가 발견되고 일부 서류가 도난으로 분실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공용서류 손궤를 이유로 정비업체 직원을 고발했고,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조합설립 신청을 철회한 후 재신청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1월 조합원 792명 전원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촉구했지만 시는 재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도 안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며 "우암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의 최종 책임이 전적으로 청주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암1구역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압축판"이라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구역에서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2700세대가 넘는 미분양아파트의 존재만으로도 청주시 재정비사업은 '뉴타운의 로또'가 아닌데도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아파트가 생기고 자신이 속한 구역에서는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실련은 끝으로 "우암1구역 재판 결과가 청주지역 재정비사업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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