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기초자치단체"
세종시 법적지위 "기초자치단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01.13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준 정무 CJB 대담서
특별자치시 주장 연기 반발

청원군 일부 편입 제외될 듯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된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로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특별자치시'로 건설을 주장해 온 충남 연기군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CJB청주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묻는 질문에 "충남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조수종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종시에 행정기능이 빠지면 일반 신도시나 다름없게 될 텐데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박 수석이 이같이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 "수정안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정부 관계자로부터 처음 나온 법적지위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

특히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세종시의 범위를 두고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자치단체로 법적지위가 주어진다면 충북도로서는 청원군 일부지역을 떼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연기군으로서도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면 관할구역의 절반가량을 눈뜨고 빼앗기는 셈이다. 장기면 등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된 공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로 포함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연기군에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 폭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로 인해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연기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만 바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공주시가 연기군에 일부지역을 빼앗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을 수행한 이종성 선임행정관은 충청타임즈와의 통화를 통해 "세종시의 성격이 바뀐 만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법적지위문제는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수석께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빼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