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전광판 처리에 고심
충주시 대형전광판 처리에 고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0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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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장소 없어… 지시한 전 부시장 비용 청구 민원도
충주시 달천사거리에 설치된 대형전광판 철거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대형전광판을 이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시는 2008년 11월 충주시 관문인 달천 사거리에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대형전광판를 설치했지만 전기를 이용한 설치물은 도로변에 세우지 못하도록 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돼 철거이전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홍보용 LED 대형전광판은 가로 15.36m, 세로 8.64m, 높이 15m 규모로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9000만원 등 모두 6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충주시의 한 민원인이 당시 대형전광판 설치를 지시한 전 부시장에게 이전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도지사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철거 이전토록 조치된 대형전광판이 1년 이상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사유와 감사 조치 결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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