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2010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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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시간당 4110원… 미지급땐 노동부에 진정해야

<질 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데 가면 뽑아주는 회사도 없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만큼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2010년 한 해 동안 적용받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 되지요.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주는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거기다 모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래 최저임금보다 더 나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실상 많은 회사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50세가 넘은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과 그 밖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천 명이 절박한 목소리로 시위를 하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은 3월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요,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요. 그래서 해마다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09년 6월에 결정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올해 6월에 결정됩니다.

국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것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개의 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3년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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