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에 5억5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등의 지원비로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사업비의 60%,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초 해당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와 같이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는 2007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173건에 29억5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노후시설 보수로 입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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