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94% "피해 구제 도움"
신청인 94% "피해 구제 도움"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9.12.22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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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09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200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등에 매개된 기사에 대해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신청인(94.2%)과 언론인(87.2%) 대다수가 인터넷에 매개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정·중재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평가로 실시됐다.

조사 중 인터넷포털 등에 대한 향후 신청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66.7%가 잘못된 원기사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한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신청하겠다는 답변은 1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기사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41.5%는 신청이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8.3%는 인터넷포털에 문제의 기사가 게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매개 기사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전년(71.7점)과 유사한 72.3점으로 나타난 데 비해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전년(75.6점)대비 4.5점이 상승한 80.1점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신청인의 이용편익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한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8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의 종합만족도 80.1점보다 4.3점 높은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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