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면담 통한 퇴직 강요
KT의 면담 통한 퇴직 강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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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관리자와 대화내용 수첩에 기록·녹취

<질 의>

본인은 KT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난리입니다. 얼마전에 어용노조와 회사가 합의를 해서 직원 수천명을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시키기로 했어요. 주로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들과 회사에 찍힌 직원들을 상대로 각 지사장, 팀장들이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몇시간을 붙잡아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퇴직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 D등급을 주어 내년도 임금과 학자금의 불이익을 주겠다,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3차례 명예퇴직 면담을 했는데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요.

<답 변>

말씀하신대로 KT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명예퇴직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직원 5000명가량을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전국적으로 2000여명이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전국에서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인사고과 불이익을 협박하는 경우, 출근이 어려운 근무지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 집에까지 팀장이 쫓아오는 경우,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비상근무를 시키는 경우, 심지어는 여성 직원을 4시간동안 붙잡아놓고 협박을 해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간 경우도 있습니다.

평직원들의 명예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지사장, 팀장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면담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은 자유의사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의사가 없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관리자가 하는 말을 전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강요가 심해지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시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D등급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근무실적에 관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출·퇴근이 어려운 격지로 발령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적을 때는 부당한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KT의 직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12시에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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