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30일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내려한 A씨(32)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채팅을 통해 알게된 주부 B씨(42)와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사채빚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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