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담당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담당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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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Q&A
류재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주소지 변제약속 없을땐 타지역도 가능

<질 의>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갑의 주소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 변>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담당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사는 곳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담당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담당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합당한 곳을 담당으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해 ‘민법’ 제467조는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②전항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해 생기는 토지담당과 특별재판적에 의해 생기는 토지담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해 제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대법원 1964년 7월24일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년 8월2일자 69마469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특별히 귀하가 갑의 주소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갑의 주소지 담당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담당 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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