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신고제 악용 재산권 침해 속출
종친회 신고제 악용 재산권 침해 속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11.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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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회의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증 발부
종친회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을 악용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천읍에 거주하는 H모씨는 "자신이 종손으로 있으며, 엄연히 종친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또 다른 종친들이 모여 종친회를 신고, 다른 종친회를 구성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이 등기부 등본에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종중의 부동산이라고 나서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H씨는 "관계기관에서는 각종 서류에 오타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철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등록을 승락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비난했다.

또 광혜원면에 거주하는 K모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곳이 종중의 부동산이라고 통보를 받고 수년전부터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관계기관이 재산과는 관계없이 종친회 정관 및 회의록을 재출하면 등록을 승락하는 것은 집안들이 재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관계기관 관계자는 "종친회 신고는 종중들이 모여 정관 및 회의록 서류만 제출하면 집안 재산과는 관계 없이 등록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종중 등록법 제5조 제3항에 기록되어 있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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