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당사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인감증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이 불필요하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우선적으로 은행이 본인의 금융거래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하고, 타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금감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에 대비, 인감증명 대체방법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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