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앞 동부광장 횡단보도 설치 마찰
천안역 앞 동부광장 횡단보도 설치 마찰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9.11.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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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찰서 "교통소통 방해… 리프트 등 고려"
천안역 동부광장 맞은편에 위치한 공설시장과 명동거리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두고, 진정인과 담당 경찰서인 동남경찰서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설시장 앞에서 진정인과 시청 직원, 장애인, 시민 등 10여명을 상대로 의견수렴회를 실시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5일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진정인 정병인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 동남경찰서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천안시도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며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제경 교통관리계장은 "해당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도로 폭이 8m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도로는 이러한 여건에 충족하지 못해 현 상황에선 횡단보도 대신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횡단보도 설치는 지역상권 등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해도 지리적 요건에 따라 사고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는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해당 시설이 설치된다 해도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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