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재고하라
4대강 사업 재고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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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반기민 <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4대 강 사업을 정부는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대를 설득할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굳이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발표한 4대 강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가뭄에 대비해 물 담을 그릇을 키우기 위한 준설과 보 설치, 홍수에 대비해 물 공급 그릇 키우기를 위한 준설, 수질개선, 수변공간 조성, 하천부지 경작지 정리와 생태하천 조성 등이다.

우리나라 강우는 여름철에 집중돼 수자원을 연중 고르게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집중 강우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도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하천 살리기는 기본적으로 유역 살리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천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와 계곡으로부터 시작되는 실개천을 포함해 유역 전체로부터 흘러들어온 빗물이 모여 본류를 이룬다. 따라서 홍수 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하천만으로 홍수를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유역 내에 빗물 저류시설, 범람원이나 저류지, 유수지 등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이미 4대 강 본류는 대부분이 정비가 끝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류 하천 등은 아직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9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최한 법조인 초청간담회에서 4대 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하천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4대 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를 내년 봄까지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사실을 당국자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국가의 법을 정부가 위반해가며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종전 같으면 지방의 하천을 정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치는 데도 적어도 수개월 이상씩 걸리던 사업을 정부는 법적 규정 등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토해양부 자신이 하천법 위반을 인정한 상태에서 4대 강 사업을 제시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지난 4월 말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 강 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6월 초의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됐다. 무려 8.3조원(60%)이 증가한 것이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사업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사업의 목표와 절차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이 산하는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해 되돌려줘야 하는 산하다. 잘못 계획된 사업이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 갔다면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일을 자행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수정하고 재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현 정권 임기 내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우리의 산하는 많은 생채기가 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업을 재고하고 국민의 의견과 논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류 중심의 4대 강 사업을 지류와 유역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단기간의 사업성과에 목매지 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절차적으로 위반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임기 내에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되지 않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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