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위생공무원을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25개반 총 105명이 투입되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고용·출입 묵인과 주류제공,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 했다.
그결과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한 ㄷ업소(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대해 영업장폐쇄 조치를 내렸고, ㅂ다방(제천시 의림동)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보관한 ㄷ음식점(단양군 단양읍)은 영업정지15일, ㅎ할인매장(청주시 운천동)은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고 업소내 사행행위 1개소, 시설위반 3개소, 기타위반 5개소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3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처분이 2개소 등을 내렸다.
앞으로 충북도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매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청결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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