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아닌 '등록제' 결론
SSM '허가제' 아닌 '등록제' 결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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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경위 대체법안에 검토의견 보고서 전달
대규모점포 직영점, 대규모점포와 동일취급 적용

전통상업보존구역 수용… 경계 500m 이내 수정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강행키로 최종 내부 결론을 내렸다.

3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SSM 개설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과 국내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고려해 사실상 중소상인이 요구해온 'SSM 허가제'는 접은 것이다.

지경부는 2일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대체법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전달했다.

SSM등록제 확대 바람직단, '지역협력 사업계획'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강화된 등록제/개정안 제8조1항)'에 대해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한해서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법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상점가'는 제외

지경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개정안 제13조의 3 신설)'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결론지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이 법에 따른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정책목표상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500m이상→500m이내 수정 요구

지경부는 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개정안 제8조2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 있을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SSM 출점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나 다름없다.

국내외법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0m 이상을 500m 이내로 수정할 것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그 범위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 금지,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 '까다로운' 등록요건 WTO협정, 형평성 원칙 어긋나

아울러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등록요건 추가/개정안 제8조3항)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경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국한해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을 별도 등록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WTO서비스협정에 위배되고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영업시간 강제 제한 대신 심야영업 자율 제한 유도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영업시간제한/개정안 제12조의 2 신설)'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른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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